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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 계산 기준 | 상속재산 평가 방식과 공제 항목 정리
상속이 발생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모든 상속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, 일정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과세가 이루어집니다. 이 글에서는 상속세의 기본 계산 구조, 재산 평가 기준, 공제 항목, 세액 계산 예시와 함께 합법적인 절세 전략까지 안내합니다.
✅ 상속세 과세 대상 및 과세표준 산정
항목 | 내용 |
---|---|
과세 대상 |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이전되는 모든 유산 (금전, 부동산, 금융자산, 유가증권 등) |
과세 기준 | 상속개시일(사망일) 당시의 시가 또는 평가액 기준 |
과세 방식 | 상속재산 총액 - 공제 항목 = 과세표준 |
채무, 장례비, 공과금 등은 공제 가능 항목으로 제외됨
🏠 상속재산 평가 기준
- 부동산: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 기준 (일반적으로 공시가 활용)
- 예금, 주식: 상속개시일 기준 잔액 또는 시가
- 보험금: 계약자·수익자 구성에 따라 상속재산 포함 여부 결정
- 기타 재산: 자동차, 귀금속, 회원권 등 실물자산 포함
📉 상속세 공제 항목 정리
공제 항목 | 공제 금액 |
---|---|
기본공제 | 5억 원 (1인 기준, 배우자 있으면 추가 공제 가능) |
배우자 공제 | 배우자 몫 전액 또는 5억 원 중 큰 금액 |
금융재산 공제 | 2천만 원 (단, 금융재산이 있는 경우) |
동거주택 상속공제 | 최대 6억 원 (10년 이상 동거 시) |
미성년자 공제 | 성년 될 때까지 연 500만 원 |
장애인 공제 | 기대여명 × 연 1천만 원 |
기타 공제 | 장례비용, 채무, 기부금 등 |
공제 후 과세표준이 결정되며, 누진세율이 적용됨
🧮 상속세 계산 예시
- 상속재산: 12억 원
- 배우자 있음, 자녀 2명
- 기본공제: 5억 원
- 배우자 공제: 5억 원
- 금융재산 공제: 2천만 원
과세표준 = 12억 - (5억 + 5억 + 0.2억) = 1.8억 원
- 적용 세율: 10% (1억 초과~5억 이하 구간)
- 세액 = 1.8억 × 10% = 1,800만 원
💡 절세 전략
- 사전 증여 활용
- 사망 10년 전 증여는 상속재산에서 제외
- 배우자에게 집중 상속 시 공제 극대화
- 배우자 공제 최대한도 활용
- 보험 수익자 전략 조정
- 계약자·수익자 일치 시 비과세 가능성 검토
- 공익법인 기부 통한 과세표준 축소
- 일정 비율까지 상속세 없이 공제 가능
❓ 자주 묻는 질문(FAQ)
Q1. 상속재산이 5억 원 이하이면 세금이 없나요?
네. 기본공제 5억 원 내라면 과세표준이 없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Q2. 상속인 모두에게 균등하게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나요?
세액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, 배우자 상속 시 공제 혜택이 크므로 분할 전략이 중요합니다.
Q3. 생전에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포함되나요?
사망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.
Q4. 주택도 상속세 대상인가요?
네. 부동산은 시가 기준으로 평가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.
🗂️ 요약 정리
항목 | 내용 |
---|---|
과세 기준 | 상속재산 총액에서 공제 후 과세표준 산정 |
공제 항목 | 기본공제, 배우자 공제, 채무, 장례비 등 |
세율 적용 | 과세표준 구간별 10%~50% 누진세율 |
절세 전략 | 사전증여, 배우자 중심 상속, 기부 활용 등 |
상속세는 고액 자산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도 점점 현실적인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. 미리 상속계획을 세우고, 합법적인 절세 수단을 활용해 가족 간 재산 이전이 부담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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